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도 근로자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작업을 거부하기 어려워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위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 면책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기준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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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