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아도 근로자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작업을 거부하기 어려워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위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 면책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기준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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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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