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에는 소극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보호 공백 때문에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보호자 없는 아동이 신속히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이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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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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