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에는 소극적이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보호 공백 때문에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보호자 없는 아동이 신속히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이 해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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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