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가격과 신탁 운영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 기구가 없어요. 국민주택규모 공급가격도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사비 관련 분쟁이 확대되고, 신탁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공급가격을 공사비 변동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산정하고, 신탁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은 대표회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 신탁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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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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