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요.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요.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서 모든 외국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에 처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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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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