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요.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요.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서 모든 외국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에 처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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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