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39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있어요.

국제사회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간첩의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다양한 외국과의 간첩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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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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