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본사·공장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옮기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지사 신설 기업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의 본사나 공장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어요.
본점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은 지역경제에 기여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본사·공장 이전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지사 신설 기업은 7년간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과 분산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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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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