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시설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강제 복귀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피해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자립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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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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