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가정 복귀 절차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시설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강제 복귀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피해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자립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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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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