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높아서 소득 저소득층 66만명(2021년)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요.
통과되면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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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