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4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외국단체,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있어요.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 같은 피해가 생기고 있으며, 첨단 산업기술 탈취 위협도 커지고 있어요.
간첩행위의 대상을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으로 확대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요.
통과되면
- 국가기밀과 첨단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더 포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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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