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시행은 선택사항이에요.
근로자의 정신질환과 스트레스 진료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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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