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을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9.2% 수준으로 낮고, 특히 수소차 등록이 감소하고 있어요.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환경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 촉진해요.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전환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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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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