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1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운송사업자가 불가항력 사유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 손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기상악화·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항공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돼요.
운송 불이행·지연으로 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지적됐어요.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도 항공사가 이용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항공사의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