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광고가 아닌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광고 형태를 제한하지만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공공기관의 동정이나 기관장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포장되고 있어요.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기관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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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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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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