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했어요.

기금의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하는데 잔여 자산 처리 규정이 없어요.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해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금의 체계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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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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