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으로 피의사실공표가 금지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이 내부 훈령으로 예외를 정해 공표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해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예외를 명확히 규정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아요.
통과되면
-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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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