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 의원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해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까지 시간이 걸려 신속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옵니다.

의원이 직접 전자문서 등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서 의정 효율을 높여요.

통과되면

  •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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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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