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4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의 협박, 폭언, 회유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명확히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문과 폭행만 처벌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협박, 폭언, 회유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가 빈번합니다.
폭행 외에 협박, 부당한 회유, 구속 피의자 소환 남용도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이 보호되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