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징금이 안 나올 때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납률이 46% 정도로 낮습니다.
체납 과징금을 징수할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 체납 시 관계기관에 체납자 재산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수납률이 높아지고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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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