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9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징금이 안 나올 때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납률이 46% 정도로 낮습니다.

체납 과징금을 징수할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징금 체납 시 관계기관에 체납자 재산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수납률이 높아지고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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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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