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업인과 귀농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을 5년 더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영농 관련 주민세 등 여러 지방세 감면이 2024년에 끝납니다.
감면이 일시적이라 사업 추진이 불안정합니다.
농림·해양 부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귀농인 영농 활동과 농어가 소득 보장이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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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