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업인과 귀농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을 5년 더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영농 관련 주민세 등 여러 지방세 감면이 2024년에 끝납니다.

감면이 일시적이라 사업 추진이 불안정합니다.

농림·해양 부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귀농인 영농 활동과 농어가 소득 보장이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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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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