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8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기념일에 욱일기를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일제 전쟁범죄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해 공공질서를 교란한 자를 처벌해요.

통과되면

  • 국제사회의 욱일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이 함양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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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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