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6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위시설 이전으로 생긴 토지를 군인 주택 공급에 우선 사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용도폐지된 국방용 토지의 활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군인이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시설 이전으로 생긴 토지를 군인 주택 공급 목적의 법인에 우선 매각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주생활 안정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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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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