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로 침수 위험 시설에 자동 차단과 경고 설비를 설치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예기치 못한 폭우로 지하차도와 터널이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설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침수 위험 구간에 통행 차단 설비, 자동 경보 설비,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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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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