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7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닌 새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결원이 생긴 경우 임명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해져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임명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해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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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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