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9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기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피제도가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피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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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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