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6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적절한 현장실습산업체를 선택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환경의 안전성·실습 요건·취업 연계성·직무분야 적합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실습의 내실이 높아지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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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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