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6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적절한 현장실습산업체를 선택해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환경의 안전성·실습 요건·취업 연계성·직무분야 적합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실습의 내실이 높아지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8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1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