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현장실습생 매칭 단계에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가 실습조건을 먼저 정한 후 학생에게 가부만 선택하도록 해요.
학생이 실습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깜깜이 실습계약'이 발생하고 중도포기가 많아요.
학교가 산업체를 소개할 때 실습내용과 조건을 미리 설명하고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현장실습생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의사가 반영된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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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