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인격 침해·노동착취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문제입니다.

재학 중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이 제공되게 됩니다.
  • 공공분야와의 현장실습 연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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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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