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현장실습을 공공기관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인격 침해·노동착취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문제입니다.
재학 중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이 제공되게 됩니다.
- 공공분야와의 현장실습 연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8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1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