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장실습 중 사고가 발생해도 학생의 안전 거부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2017년 이후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로 직업계고등학교 선호도가 감소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산업재해나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있을 때 학생이 현장실습을 거부·중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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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