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위탁받은 기관의 안전교육·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기관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기관의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8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1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6 접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