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청장의 정보 제공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정보를 받아 사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지원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상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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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