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1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첩죄와 산업보안 관련 범죄를 확대해 국가안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우방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누설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등 산업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기망·절취·협박 등으로 유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간첩죄 적용이 불명확합니다.
간첩죄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중요 산업이 보호되고 국가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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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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