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4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범을 처벌할 때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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