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4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미수범을 처벌할 때 일반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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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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