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주요사업 공익성 등을 평가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을 기한 내에 달성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도하게 되고 탄소중립 달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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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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