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3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암환자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추적검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암환자에게 산정특례로 5년간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와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합니다.

암 수술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검사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암의 조기 발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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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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