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등의 보상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데, 제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수의 수급자가 한도를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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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