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에 거주한 아동에게만 자립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다른 시설들이 있지만,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시설의 거주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