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에 거주한 아동에게만 자립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다른 시설들이 있지만,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시설의 거주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부처 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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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