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예방접종 대상자의 결정이 명확해지고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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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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