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요원 지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가 초등학생에게 치명적 사고를 일으켰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의 보행안전이 확보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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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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