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8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과 기준을 확대해 사업 추진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매입자로 한정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업지구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일괄 지정한 결과, 사업 지연 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집니다.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 취득자와 이후의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지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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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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