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5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병원 신규 개설 시 국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을 새로 개설할 때는 지역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병상 부족이나 과잉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준이 부족했어요.
큰 병원을 개설할 때는 지역 심의에 더해 국가(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병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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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