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5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근무 지원 조치를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무 변경이나 전보 같은 보호 조치는 없어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의 조치를 법령에 명시하고 사건 처리 중 비밀유지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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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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