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5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근무 지원 조치를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무 변경이나 전보 같은 보호 조치는 없어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의 조치를 법령에 명시하고 사건 처리 중 비밀유지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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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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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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