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신청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 조사 활동 기간이 짧아서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기한을 놓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신청 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서 더 많은 과거사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과거사가 제대로 조사되고 규명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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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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