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6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국고 지원이 계속 유지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가 건강보험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00분의 14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정해진 기간만 유효해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고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국고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고 지원의 일몰 규정을 없애고, 보험료 예상액 대신 지난해 실제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국고 지원이 법으로 정해져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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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