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거래대금을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대금 정산 시기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이 때문에 정산이 크게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거래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판매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도 구매하는 상품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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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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