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6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기만 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에너지 계획인데 국회의 심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에너지 정책 심사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전력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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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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