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8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구의 진입 장벽을 낮춰 자율심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식품 표시·광고는 특정 단체만 등록할 수 있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해서만 심의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심의기구가 한정돼 있고 표시·광고를 하려는 업체의 선택지가 좁아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구가 다양해져서 경쟁이 촉진되게 됩니다.
- 사업자의 심의기구 선택권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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