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려워지고 경찰의 정당한 단속이 방해받으며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음주단속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이 보호되고 정확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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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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