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없애 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으로 두고 있어서 기간이 곧 끝날 예정이에요.
이 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됐어요.
일몰 규정을 삭제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주거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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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