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7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자립·자조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3만 4천명에 이르지만 자립 여건과 자조 활동은 부족하고 단체 간 연대도 제한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조활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역할과 사회공헌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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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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