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7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자립·자조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3만 4천명에 이르지만 자립 여건과 자조 활동은 부족하고 단체 간 연대도 제한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조활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역할과 사회공헌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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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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