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6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거권을 명시하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비영리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거기본법은 주택 수요가 있는 권리를 규정하지만 실직 등 경제적 위험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익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해도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법률로 보장되게 됩니다.
-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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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