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6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거권을 명시하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비영리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거기본법은 주택 수요가 있는 권리를 규정하지만 실직 등 경제적 위험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익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해도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정부가 비영리단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법률로 보장되게 됩니다.
  •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거기본법의 다른 법안

주거기본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